[박근혜 파면] 탄핵반대집회 부상자 2명 사망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진입로에서 친박단체 회원들이 경찰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반발해 경찰과 대치하던 집회 참가자 2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낮 12시 20분쯤 지하철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김 모(70) 씨가 경찰의 소음측정 차량 위에 있던 장비에 왼쪽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김씨는 장비를 잡고 차량 지붕에 오르려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장비와 함께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같은 시간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는 또 다른 김 모(60) 씨가 경찰과 대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 등에 나섰지만 반응이 없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이 멎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인근이 소요 상태 수준"이라며 "경찰과 대치 중이던 탄핵 반대 측 참가자들에서 계속 부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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