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헌재, 대통령 측 억지 주장 조목조목 반박

"탄핵소추안 의결 위법성 없다"…9인체제 주장은 "심리하지 말자는 것"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주문에 앞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적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헌재는 위법사실이 전혀 없다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은 탄핵 심판의 '각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권한대행은 또 "소추 의결 과정에서 토론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연작전을 쓰기 위해 "8인체체가 아닌 9인 체제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탄핵하며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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