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이 압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에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보호해줬기 때문이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헌재는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남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규정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중대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것 보다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중대성을 따지려면 첫째,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둘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박 전 대통려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중대성의 근거로 든 2가지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