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파면된 박근혜' 검찰 수사도 속도내나

추가 증거 위해 강제수사 수순 밟을 듯, 버티기 등 변수 있어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검찰이 '자연인 박근혜'를 상대로 수사에 즉각 돌입할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 檢 "자연인 박근혜는 피의자"…강제수사 수순

(사진공동취재단)
당장 검찰은 '자연인'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곧바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6만페이지에 달하는 기록검토를 이번주 내로 마치고 다음주부터는 본격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CJ·롯데·SK 등 대기업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 ▲박 대통령 수사라는 세 가지 과제를 넘겨받은 상태다.

때문에 검찰은 특검이 현행법상 한계에 부딪혀 성사시키지 못한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예우를 따지는 대신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강수를 뒀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속 음성파일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분량의 '물증'도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의 정점이자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직접 조사를 위해 3차례나 대면조사를 통보했고, 특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특수본 2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더군다나 검찰로서는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해야 한다거나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할 이유도 사라졌다.


따라서 검찰은 대면조사 전 추가적인 물증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시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박 대통령 '구속수사'라는 신병확보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역시 커졌다.

◇ 박 대통령 '신병확보'가 관건

(사진=자료사진)
지난 특수본 1기 수사 때 이미 "박 대통령과 검찰은 돌아올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다.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영렬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박 대통령은 이영렬 본부장이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했을 때 끝난 사이"라며 "탄핵 이후의 상황은 거의 구속수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급 간부 역시 "수사의 정답은 이미 정해져있다"고 말했다.

◇ '정치적 셈법'이 변수 작용할 듯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물론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인 논란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교훈을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얻었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조사를 잘못하면 필망(必亡)한다"는 말이 사석에서 심심찮게 회자되곤 한다.

대검 중수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야권의 '타깃'이 됐다는 점 때문에, 누가 대통령을 조사하느냐도 검찰 조직에서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부장급 검사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날카롭게 수사하는 인물이 아니라 대통령 조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만 할 사람이어도 된다"며 "물론 그 전에 어떠한 정치적인 논란꺼리도 제공하지 않을 만큼 탄탄하게 수사를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5월 대선이 실시될 예정인 만큼, 정치권에서 '대선에 영향을 주는 수사'라는 의혹을 얻지 않으려면 적어도 한달 내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만 한다.

현재로서는 대선정국에 돌입하게 되면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선 때 검찰은 특정 정당을 겨냥해 수사하지 않는 관례가 있다.

마지막 변수는 박 대통령이 버티기에 돌입하는 경우다.

검찰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들어가 칩거에 들어가고 지지자들과 항의 농성에 돌입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수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일례로 자유한국당 이인제 의원은 2004년 자민련 시절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이 의원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하며 충남 논산 지구당에서 칩거에 들어갔다.

당시 이 의원은 지지자들과 항의 농성을 벌였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설마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겠나라는 생각"이라며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대통령도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