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은 지난 1월3일 열렸지만 9분만에 종결됐다. 심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 정작 박 대통령은 이보다 이틀 앞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장외 변론'이나 '장외 언론플레이'를 한 셈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 법정에는 나오지 않은 채,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1월25일에도 한 우익 인터넷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거듭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사태부터 탄핵심판까지의 과정에 대해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라며 음모론마저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2월27일 최종변론에도 불출석한 박 대통령은 철저히 '헌재 밖'에서의 장외 변론만 일삼아 왔다. 이같은 행태는 헌재의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대리인단도 무더기 증인신청, 선고기일 연기요청 등 비본질적 사안을 고집하면서 시간끌기 지연전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다. 또 변론 초부터 "촛불민심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색깔론을 제기하거나, 태극기를 두르고 출두하면서 친박세력을 선동하는 등 신성한 법정을 정치투쟁장으로 몰아갔다.
박 대통령 측의 그간 행보는 '재판부 도외시'나 '사법부 모독', '변론 및 승소 자신감 부족'으로 인식되기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통령 측 언행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며 "특히 재판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인 행위는, 패소가 우려되니 선고 불복의 빌미나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