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도 선고 순간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에 머무를 근거가 없어진 박 대통령 역시 즉시 거처를 옮겨야 한다. 다만 전례가 없는 만큼, 실무적 차원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저 주변 경호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정 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저 인근 부동산 매입 관련 예산집행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삼성동 사저로의 이전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임시 거처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말고 어디로 가겠느냐"면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당분간 자리를 보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 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이 일괄사표를 내고 처분을 기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결국 대다수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 참모진에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릴 법적 근거가 없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시, 궐위된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두 달 뒤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황 총리에 대한 보좌기능이 유지될 필요도 있다. 당장 북핵·사드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황 총리는 청와대 참모진 대부분을 존속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