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파면 대통령' 朴, 이승만과 같은 반열에

이승만도 상하이 임정 시절 탄핵, 파면…4.19 때는 하야

(사진=자료사진)
10일 헌법재판소 선고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래 두번째의 '쫓겨난 대통령'이 됐다. 첫 사례는 임시정부 시절의 이승만 임시대통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 파면은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이뤄졌다. 임시의정원(임시의회)은 1925년 3월11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18일 가결시켰다. 다시 심판위원회 구성을 의결해 이를 통한 심리를 거쳐 23일 최종 파면했다.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은 당시 "작년에 의정원에서 이 대통령의 유고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의 행동은 더욱이 위법적 과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의정원 내에서 논란이 커진 바 결국 대통령탄핵안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위법적 과실'은 ▲외교를 빙자해 직무지를 떠나 (미국에 머물면서)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무성의 ▲허무한 사실을 제조(국제연맹에 독립이 아닌 위임통치를 청원)해 정부 위신을 손상 ▲(재미동포의 세금·후원금을 가로채) 행정을 저해하고 (의결을 잇따라 거부하며)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한 것 등이다.

해방 뒤 정권을 다시 잡은 이승만은 1960년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4대째 대통령에 당선됐다가, 4·19 혁명으로 거듭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자진사퇴하고 하와이 망명 길에 오르는 방식으로 불명예를 피했다.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92년만에 이승만의 전철을 밟게 됐다. 여권 일각에서 한때 거론됐던 하야설이 그대로 이행됐더라도, 역시 57년전 이승만을 답습하는 게 될 뻔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까지 새로 만들더니, 결국 쇠퇴의 길마저 이승만을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지난해 11월20일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르자"(청와대 대변인 브리핑)고 승부수를 던졌다.

탄핵심판을 자처한 것이었지만, 정작 국회의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당한 승부'보다는 시간끌기나 국회·헌재 모독, 촛불민심 폄훼 등 꼼수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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