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날인 오는 1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 9일 이내에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통상 선거는 수요일에 치뤄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선거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다만 5월 첫째주에는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로 각각 월, 수, 금요일이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대선 날짜를 정하기 쉽지 않다.
또 8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선거일로 정하기 적합하지 않아 9일(화요일)에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 날짜를 징검다리 연휴 사이로 결정하거나, 일요일 직후인 월요일로 정하면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지난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었고, 올해에도 소매판매를 중심으로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5월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가 컸다.
만약 2일(화요일)과 4일(목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5월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당장 5월 9일 대선이 치뤄질 경우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등 5월 첫째주 역시 대선 일정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여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초장기 연휴로 인한 내수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조업일수 단축으로 인한 생산 위축이 우려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60일의 임기만 남은 '시한부 정부'가 굳이 임시공휴일을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5월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급부로 오는 10월 추석 연휴에는 초장기 연휴가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10월 첫째주의 추석 연휴(3~5일)는 각각 화·수·목요일이고, 금요일(6일)은 대체공휴일인데다 그 다음주 월요일(9일)은 한글날이다.
만약 10월 첫째주 월요일(2일)만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 간의 연휴가 가능하다.
더구나 5월에 임시공휴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열흘 동안 쉬는 '대형 행사'를 1년에 두 번 치르는 부담도 피할 수 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내수 진작 성과를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카드인만큼 10월 초에는 '초장기 황금 연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