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한 관한 법률(전직 대통령법)에 따라 필요한 경호.경비업무만 지원을 받게 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는,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금도 다음달부터 끊긴다.
전직대통령에게는 연봉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게 규정돼 있다. 지난해 대통령 연봉은 2억 1202만 원, 월 1776만 원이 지급됐다.
따라서 박근혜 전대통령은 연봉의 70%인 1억 4840만 원,월 1236만 원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전직대통령의 경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탄핵된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도 배제된다.
이밖에 교통·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관과 기념 도서관 건립, 기록물 등 사료 수집 정리, 업적 연구·편찬,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도 탄핵결정과 함께 사라졌다.
불소추특권도 사라져서 더는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도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는 물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강제 조사까지 모두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