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이날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간접 납품업체의 금품·향응 제공 의혹과 식재료 납품업체 간 담합 및 입찰 방해 의혹, 영양사협회의 공금 횡령 의혹 등 밝혀야 할 혐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대전경찰 역시 학교급식 비리의 구조적 사슬을 끊기는커녕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지역 학교급식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양사회 전·현직 간부들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대한영양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전·현직 간부들은 2011∼2016년 사이 회원들이 낸 월회비와 간접납품업체들이 낸 월 10만∼30만 원의 후원금 가운데 모두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학교급식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7곳 등 모두 20곳을 대상으로 급식 비리 감사를 벌여 92건을 적발했다.
시 교육청은 A·B 초등학교 전 교장 2명을 중징계하고 경징계 14명, 경고 42명, 주의 31명, 변상 조치 1천270만 원 등 조처를 했다.
하지만 중징계 대상 2명과 경징계 대상 14명 중 5명(행정실장 1, 영양사 4)은 이미 퇴직해 징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원짜리 김을 6000원에 구매하고, 1㎏에 6000원인 사과의 단과를 10배 가격으로 납품받는 등의 행위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은 '경고' 처분에 그쳤고, 해당 영양사 역시 '경징계' 처분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단체는 "교육청은 비리 혐의자가 '실수'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학교예산 손실금 1140여만 원에 대해 변상 조치를 요구했을 뿐, 경찰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