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판결"이라며 "박영수 집이 청와대니? 100미터 밖에서 하게"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이런 X같은 판결이 있나"라며 수위 높은 말도 이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박 특검이 일부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 대표를 포함,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을 대상으로 박 특검 자택 인근 100m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열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리로써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장 대표는 여전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검을 향해 "다시 몽둥이를 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 앞에서 몽둥이를 든 것이 잘못됐나. 그들이 잘못한다면 또 다시 몽둥이를 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과격 시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네티즌(j*******)은 "저런 위협을 가하고 그 가족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는데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게 신기할따름이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예전 정치깡패 모습이네!"(j*******), "이 X거리 보는 것도 이제 얼마 안남았다"(j*******), "도대체 집이 어디야?"(m*******)라는 댓글도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