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선고 당일 서울에 최상위 비상 경계령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폭력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당일 서울지역에 최상위 수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갑호 다음 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이 기간 서울 지역 경찰관들의 연가는 중지된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에서 사태에 대비한다.

서울 외 지역에는 선고 당일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다. 9일과 11일 이후에는 비상령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계강화가 이뤄진다.

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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