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지 40여 일이 지나 이뤄지는 조사여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부당노동행위나 실적 압박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8일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 사안 조사팀'을 꾸리고 사실 관계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미래인재과에서 진행하던 조사 주체를 4개과 7명이 참여하는 조사팀으로 확장한 것이다.
조사팀은 직업훈련촉진법을 위반해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학생의 정신적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업무 피로도가 높은 사업체와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등의 전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부적합 업체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교가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 맞춤형 교원연수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도 홍 양이 일했던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적 압박과 부당노동행위 등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며 "법적인 사안 외에도 실적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 부분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의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인 홍수연(17) 양은 지난 1월 22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전주 아중저수지에 투신해 숨졌다. 홍 양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엘비휴넷 상담원으로 일해 왔다.
홍 양의 부모는 홍 양이 초과 근무와 실적 압박에 힘들어 하다 업무 스트레스로 죽음에 이르렀다며 산재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