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절반 문닫게 한 中, 자국 기업 벌금에는 '일방적 제재' 비판

8일 현재 롯데마트 점포 55개 영업정지, 美정부의 中기업 벌금에는 "일방적 제재" 비판

중국 베이징에서 영업중인 롯데마트 (사진=김중호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의 사업 기반을 흔들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통제물자를 판매한 자국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미국의 조치는 '일방적 제재'라며 반발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8일 오후 4시 현재 중국 소방당국의 점검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롯데마트 지점 수가 5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현지 롯데마트 점포가 모두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소방법, 시설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달 넘게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41개)·안후이(安徽)성(4개)·저장(浙江)성(4개)·산둥(山東)성(2개) 등의 51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2개 등이다.

영업정지에 따른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약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영업정지 점포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가 사드 부지 제공에 따른 보복조치인지 묻는 질문에 "외국 기업의 중국에서 경영은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책임을 롯데 쪽으로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최대 통신장비기업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중싱(中興·ZTE)통신에 대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11억9200만달러, 우리 돈으로 1조3천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싱통신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년여 동안 라우터와 마이크로프로세서, 서버 등 3200만달러 상당의 미국 휴대전화 네크워크 장비를 이란 기업에 수출하고, 북한에는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싱 측도 민형사상 벌금액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양회를 맞아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벌금부과조치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중국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중국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합법적인 경영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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