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막자"…경남 4월 20일까지 소각금지

(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각금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한다.

영농시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이 주요 산불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현재 도내에는 1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0%가 소각행위가 원인이었다.


도는 소각금지 기간에 마을단위 공동소각과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마을 방송과 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산불실화자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거창군에서는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산림 0.5ha의 피해를 입힌 실화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내려졌다.

함양군에서는 산불 방화범에게 징역 2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의 처벌이 내려졌다.

도는 이와 함께 산불이 발생할 경우 30분 내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산불진화헬기 7대를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나눠 분산 배치하고, 산불 계도와 감시를 병행한 공중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불감시원 2천94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등산로 입구나 산불 취약지역에 고정 배치해 집중 감시하고, 전문예방 진화대 754명을 시군에 배치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 취급을 삼가하고, 산불 발생 시 산림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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