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당한 지시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8일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한 전 A 소방서장 B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원지법에 지난 1월 10일자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1월 관내 3층짜리 상가건물의 소방시설 완공승인과 관련해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 등 법규를 지키지 않았지만 담당 팀장과 직원에게 편의를 봐주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팀장 등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신고했고, 경기도 감사관실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것.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며 법원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경기도는 A 소방서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와 관련해 전산등록 등 절차를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