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조사 결과 1개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 또는 갑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조항을 두고 공정위는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 금지 등 추상적 계약 해지 사항을 연습생 의무로 정할 경우, 연습생들의 의무이행 여부 입증이 어려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실제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연예인 계약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28.5%)을 차지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향후 공정위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산이 120억 이상인 8개 연예 기획사(SM·로엔·JYP·FNC·YG·큐브·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전속계약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