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어제 발표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어제 넘겼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탄핵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 그것만은 분명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라디오재판정 탄핵에 관한 Q&A 1부터 10까지 사소한 궁금증들, 큰 궁금증들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부터 소개하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주에 우리가 탄핵 Q&A 첫 시간 했잖아요, 3.1절에.
◆ 노영희> 네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청취자 질문이기도 했는데. 파면이 결정이 되면 청와대를 바로 나가야 되느냐, 이 질문. 그런데 방을 언제 빼느냐, 이 질문. 그런데 이거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포털 뉴스의 많이 본 뉴스 1위 했던 거 아세요, 두 분?
◆ 노영희> 정말 몰랐습니다 (웃음)
◇ 김현정> 답이 뭐였죠, 손 변호사님, 그 때? 우리 답이 뭐였어요, 청와대 언제 나가야 되나.
◆ 손수호> 일단 탄핵소추 의결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될 때 권한행사 정지되는 거지만, 만약에 탄핵 인용 결정 즉 파면 결정이 선고되면 그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닌 거거든요. 대통령이 아니면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즉시 떠나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짐도 챙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할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 즉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규정은 따로 없다고 그러셨죠. 이런 적이 없으니까.
◆ 손수호> 명문에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 노영희>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이것도 규정은 당연히 없겠죠?
◆ 손수호> 글쎄요. 규정이 없나요? 있나?
◆ 노영희> 정확히 모르겠어요.
◇ 김현정> 없을 것 같아요. 파면돼서 나가는데.
◆ 손수호> 아니, 대통령이 파면의 경우나 아니면 대통령 임기 만료의 경우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청와대 내부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 김현정> 임기 채우고 나가나 파면돼서 나가나?
◇ 김현정> 그러면 또 이 질문은 어때요. 파면이 되더라도 호칭을 불러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붙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자연인이 됐으니까 그냥 씨라고 붙여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규정 있어요?
◆ 노영희> 그런 규정? 그런 규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 대통령이 맞겠죠.
◇ 김현정> 그렇죠? 탄핵이 돼도?
◆ 손수호> 규정이 있죠.
◆ 노영희> 있어요?
◇ 김현정> 있어요?
◆ 손수호> 규정이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전직 대통령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2조에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설령 파면 결정에 의해서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인 건 마찬가지고요. 예외적으로 만약에 일단 선출되었지만 공직선거법에 있는 선거소송, 당선소송 등에 의해서 즉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당선되어서 재직하였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인 거죠.
◇ 김현정> 그건 사실이니까.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자연인이 되든 파면이 되든 그러니까 탄핵이 되든 어쨌든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 사이에 이사비용에 대한 청취자들의 답이 왔습니다.
◆ 노영희> 답변이 왔어요?
◇ 김현정> 문진호 님 외 많은 분들이 최순실 씨가 대신 내줄 겁니다, 이런 답변을.
◆ 노영희> 그런데 최순실도 재산이 추징 보존 상태에 있어서.
◇ 김현정> 몰수될 수도 있어요. 최순실 씨 재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답변 보내주시고 질문 계속 보내주세요. 그나저나 노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제 박영수 특검을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 노영희> 원래 제가 4시에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다른 방송 출연 때문에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만나셨어요. 못 만나셨어요?
◆ 노영희> 특검님은 못 만났는데 특검 관계자하고 어제 하루 종일 중요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 김현정> 특검팀 분위기는 어떻답니까,지금?
◆ 노영희> 지금 심기일전해서 공소 유지에 힘쓰자라는 얘기가 사실 많고요. 어제 사실은 오전에 우리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했었던.
◇ 김현정> 이정원 변호사 나오셨어요.
◆ 노영희> 이정원 변호사가 특별수사관으로서 인터뷰를 처음 한 거거든요.
◇ 김현정> 특검팀 전체가 처음으로...
◆ 노영희> 네. 그러니까 특검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특검팀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말씀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어제 그 분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오후에도 여러 가지 일정을 같이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약간 얘기가 두 가지로 갈렸어요. 내부에서.
◇ 김현정> 어떻게요?
◆ 노영희> 원래 특검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런 내부 의견도 있었군요. 그런데 이정원 변호사가 어제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시원하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많은 격려의 문자 응원의 문자가 쏟아졌어요.
◆ 노영희>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박영수 특검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잘했어”
◇ 김현정> 박영수 특검도 나오셔야 하는데 탄핵 후에 모시는 걸로 하고. 여러분 문자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질문 보내주시면 돼요. 그나저나 손 변호사님, 어제 선고기일이 발표될 거라고 다들 사실은 믿고 있었거든요.
◆ 손수호> 왜 믿었습니까?
◇ 김현정> 왜 믿었냐면 아침에 기자들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뭐냐 하면 선고기일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는 엠바고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고기일이 며칠이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엠바고로 지켜달라. 이게 왔다는 건 뭔가 임박했다는 얘기고.
◆ 손수호>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 김현정> 많은 기자들한테 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런데 어제 발표 결과 안 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손수호>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죠, 사실 어제 저녁부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탄핵에 관해서 좀 기각이나 각하 쪽에 기운 헌법재판관이 계시다. 그 분이 심리가 아직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재판관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일을 아직 말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 마음을 다 정했습니다. 나 마음 결정했어요. 이렇게 돼야 선고기일이 잡히는 건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심리가 다 마무리 되어야 그 다음에 종국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탄핵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건데 재판관 중의 한 명이라도 나는 아직 재판은 끝났지만 이 재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아직 생각하는 중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 김현정> 한 명이라도 그러면 선고기일 못 잡는 거예요?
◇ 김현정> 중대한 사안에서는 그러겠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 가능성이 하나 제기가 됐고 또 하나는 모든 언론이 다 3일 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규정 아니라면서요.
◆ 노영희> 규정이 없는 거고요.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선고일을 미리 지정해서 얘기해 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할 때도 그럴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였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때 13년 전에, 그때 당시 3일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던 예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3일 전 선고가 유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런데 통진당 같은 경우 2014년 12월 19일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12월 17일날 19일날 선고합니다라고 이틀 전에 예고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3일 전에 반드시 선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제 선고할지 정도는 말해 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보통 3일 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13일 오전에 선고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10일에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헌재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의 위협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선고 일정을 알려주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아보자, 이런 취지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임박해서 할 수도 있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특히나 언론에서 너무 7일에 선고일을 결정하고 그게 10일일 것이다.
◇ 김현정> 그리고 대선은 5월 9일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막 하고 있거든요.
◆ 손수호> 너무 예측이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설령 그렇게 하려고 했더라도 언론보도에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선고일을 선고 직전에 결정해서 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추세가 강하다고 하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아직도 10일, 13일 다 살아 있는 거군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 평의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부지런히 연리고 있죠? 조만간 평결, 즉 일종의 투표. 결정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평결을 할 때 당연히 어떻게 의견내라 이런 거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일 테고 그렇다면 자신의 의견을 재판관이 얘기했다가 이거를 번복할 수는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건 표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평의와 평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평의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혹은 자유스럽게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여덟 분이 모여서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확정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용이다, 각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 단어를 써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인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내지는 각하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미를 주고 여지를 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내 생각은 이렇다. 이거는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의견교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걸 굳이 한 번 얘기를 했다가 번복하거나 바꾼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 이외에 최종적으로 평결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딱 절차를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서 평결을 한번 했으면 그거는 번복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의 때는 얼마든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거고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내 생각이 맞고 상대방 생각이 맞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건 의견을 조율하고 얘기하는 과정이고요. 평결이라고 하는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 김현정> 최종투표다 이렇게 하고 나면?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거는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수호>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일단 어느 말이 맞는지는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헌법재판소법 4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절차에 관해서 규정이 아주 세세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또 헌법재판심판규칙 등을 참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없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게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그 재판실무에 대한 해설서가 있습니다.
◇ 김현정> 해설서가 있어요?
◆ 손수호> 헌법재판실무제요인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걸 좀 봤어요.
◇ 김현정> 해설서까지 다 보셨구나.
◆ 손수호> 70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이 평결 후에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거나 고지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그 부분은 좀 워낙 러프한 부분이라 놓치신 것 같은데요.
◆ 노영희>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 손수호> 가능한 거죠.
◆ 노영희>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해설서를 보면 좀 더 보충이 된 할 수 있다. 번복할 수 있다. 이것도 이례적이기는 하네요.
◆ 노영희>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번복은 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돼 있는 것으로. 그러면….
◆ 손수호> 규정은 아니고 해설입니다.
◇ 김현정> 해설로. 복잡해요. 헌재가 쉬운 데가 아닙니다. 이런 궁금증도 하나 들어왔어요. 헌재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제 우리 국민들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형사수사에서는 세월호 7시간을 특검이 못 밝혔거든요.
대통령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리스트, 탄핵 리스트에는 7시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특검이 못 밝힌 7시간을 가지고서는 탄핵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생명권 유지 의무라고 하는 의무를 대통령이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 김현정> 특검이 못 밝혔어도?
◆ 노영희> 특검이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탄핵심판소에 제출된 양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비교분석해 봐서 탄핵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정말로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는지 또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의무 위반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청취자 김민자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사실은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기각, 인용, 각하. 지금 탄핵 반대 진영에서는 계속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탄핵은 절차가 틀렸다.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민자 님의 궁금증은 "탄핵 반대 쪽에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판결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이 결정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고 변호사님들한테 질문 주셨거든요. 손 변호사님. 말이 되는 겁니까?
◆ 손수호> 말이 안 됩니다.
◇ 김현정> 안 됩니까?
◆ 손수호>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ICJ라고 많이 알고 이렇게 줄여서 많이 부르시죠. 이게 하는 일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한 국가에서 했던 그런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다 올라갈 수 있는 국제적인 제4심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국가 간 분쟁에 대해서 법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고요. 따라서 국가 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해 보자.
◇ 김현정> 국가 간의 분쟁을.
◆ 손수호> 라고 하는 것이지 한 국가 안에서 있었던 판결이나 결정, 헌법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라는 얘기 왜 나온 거예요. 이분들 다 법조인이신데.
◆ 손수호>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조국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소는 자유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법률 문화 수준이 조롱 당할 것이다. 굉장히 우려되고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노영희>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전에 터키인가 어느 나라에서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다라고 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너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에 그걸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인권재판소에?
◆ 노영희>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것은 위헌적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비춰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국가 간 분쟁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하고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또 얘기하는 게 위헌소송이거든요. 국내에서의 위헌소송. 이건 얘기돼요?
◆ 노영희> 지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건가요? 위헌소송이라는 게?
◇ 김현정>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헌소송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 노영희> 위헌소송이 아니라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위헌소송 얘기도 나오던데요?
◆ 노영희> 그거는 최순실 씨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최순실 씨가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니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 김현정> 탄핵 판결에 대해서는 아닐 거다?
◆ 노영희> 그렇죠. 최순실 씨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인단에서 이건 태생부터 위헌적이다 손범규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 김현정>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차적으로 틀렸다.
◆ 노영희> 그건 이제 양당, 즉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해서 야당 추천 2명의 몫으로 그중에 한 명만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특검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여서.
◇ 김현정>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좀 더 포괄적으로. 위헌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 탄핵으로 인용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난 뒤에 문제 있다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그게 무슨 효력정지가처분이든 위헌 소송이든 뭐든 제기할 수 있습니까?
◆ 노영희> 제기는 가능하겠죠. 그게 결과가 각하든 기각이든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 김현정> 할 수는 있어요? 어디에다 합니까, 헌재에서 내린 결정인데.
◆ 노영희> 그거는 본인들이. 아까 지난번에 그래서 재심이 가능하냐 하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겠죠, 말하자면.
◇ 김현정> 재심요청.
◆ 노영희> 그때 당시에 손범규 변호사가 그랬었나요? 재심이 가능하네, 9명이 안 하고 8명이 하면 문제가 되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 김현정> 대리인 측 손범규 변호사가.
◆ 노영희> 그때도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칙적으로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이게 재판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효력집행정지, 이건 행정처벌에 대한 거니까 안 되고요. 또 가처분 이런 것도 본안 소송이 존재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또 재심 청구, 이것 역시 해석에 따라 안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헌소송은 법률용어는 아니고요. 위헌법률심판재청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상이 안 되거든요.
◇ 김현정> 다 안 되는 거군요.
◆ 손수호> 물론 정치적으로 불복하겠다,불복 절차 많이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절차를 진행했을 때 효력을 유효성 있는 그런 결과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렵다고 보세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불복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김평우 변호사가 아니, 승복하라니. 우리가 무슨 노예냐라면서 불복을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정말 불복하는 시위대가 나가서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어때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시위, 집회와 시위를 할 때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경우?
◆ 손수호>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사유들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불복의 시위를 하되 평화적으로 하는 경우와 불복의 시위를 하면서 거칠게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 있고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죠. 우선 평화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까?
◆ 손수호> 안 됩니다.
◇ 김현정> 안 되죠?
◆ 손수호>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습니다, 일단.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5조에 집회시위의 금지대상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5조 1항 1호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아예 금지가 되거든요. 하지만 탄핵 관련해서 탄핵의 효력에 불복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할 수는 있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입니다마는 불법적인 요소로 흘러간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폭력행위, 모욕행위 이런 것들.
◆ 손수호>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게 바로 대통령 선거 기간으로 바로 돌입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현정> 어떤 거, 예를 들면 하나만.
◆ 손수호>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관련된 게시물을 게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는 당연히 허용이 되는 것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성을 견지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법을 어기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요점인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지금도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오늘이 탄핵 Q&A 두 번째 시간이죠.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을 또 하게 될지. 아니면 탄핵 여부가 가려진 후의 세상에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게 될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긴장이 되는 이번 주입니다.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 노영희> 벌써 끝났어요?
◇ 김현정> 오늘 정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담는 것으로 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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