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종사자 식비에 딴지거는 경남도의원...갈등야기

경남도의회 천영기 의원...노동계 "사과하라"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예산 지원을 놓고 경남도교육청과 도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천영기 경남도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지원정책'이라는 5분 자유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천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도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은 물론, 도의회와도 그 어떤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일방적 단체협상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비정규직 급식종사자의 82%가 이미 급식비를 면제받는데도 추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지급은 물론 급식비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최근 2017년 임금교섭 타결 때까지 급식비 징수결정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렇게되면 매달 8만 원의 정액급식비에 더해 추가로 6~10만 원 이상 면제받아 월 14만 원 이상의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방과후 돌봄전담사가 하루 4시간 30분을 근무해도 명절휴가비와 급식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교육감 본인의 정치적 지지 세력인 비정규직 노조 챙기기에만 신경쓰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향상 등 교육청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예산 편성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개최, 분과별 위원회,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편성도 수 차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급식비는 2017년도 임금협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돼 징수 결정을 유보했으며, 정액급식비는 대법원 판례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했고, 급식종사자의 식비 면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돌봄전담사의 예산 지원도 8시간 근로자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을 해주고 업무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돌봄전담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도교육청만 추진하는 있는 편파적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 정부, 당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정사업"이라며 "지지기반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도, 우리 교육청에서만 주는 혜택도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천 의원의 발언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따뜻한 밥을 만드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임을 모르는가"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도 학교 교육의 한 주체임을 몰라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헌법의 가치조차 모르는 천 의원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득권만 관철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교육감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몰아붙인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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