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외 앞에서 열린 'MBC 사장 선임 중단 촉구 집회'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손괴 및 집해 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A 씨는 당일 맞은편에서 열리던 보수집회에 참석한 사람으로, 이들은 언론노조의 집회에 맞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사장 선임을 응원했다.
언론노조의 집회가 시작되려던 찰나에 A 씨는 미리 숨겨둔 커터칼을 들고 맞은편에서 4차선 도로를 건너와 집회 현장에 난입,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했다.
A 씨가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 발각됐을 때는 이미 첫 번째 현수막을 끊어내고 두 번째 현수막을 훼손하려던 차였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A 씨에게 커터칼을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A 씨는 듣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 조합원의 외투가 10cm 정도 찢어지기도 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최근 박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촛불집회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대항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폭력을 동원해 상대방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압하려 한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