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해지가 결정된 BJ는 총 14명. 이용해지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사업자)에게 이용자(BJ)와의 사이트이용 계약 등을 종료토록 하는 시정요구이다.
방심위는 개인 인터넷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방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란 인터넷방송이 기습적으로 개설되는 심야시간대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3개 사이트에서 총 14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했다.
이들은 ▲방송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자위행위를 하다 시청자가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면 성기를 화면에 노출하는 내용 ▲‘샤워방송’이라는 명목으로 목욕을 하면서 성기를 노출하는 내용 ▲성기에 마이크를 대고 신음소리를 들려주는 내용 등의 방송을 했다.
또 방심위는 인터넷방송사이트 1곳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를 의결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해당 인터넷방송사업자가 BJ 10여명이 음란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개월간 방치했다는 이유이다.
한편 방심위는 "모니터링 결과 직접적인 성기노출이나 성행위 중계방송은 다소 감소한 반면, 규제회피를 목적으로 한 변종 음란방송이 증가하는 등 유료아이템을 매개로 한 음란 인터넷방송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