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국가정보위원회의에 출석해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이 국정원법 직무범위 안에서 활동한다"고 답했다고 이철우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이 국정원장은 법조팀이 국정원법 3조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에 한해 직무범위 안에서 스크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찰이라고 하면 도청이든 미행이든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확실히 강조했다"고 이철우 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이 정보원장의 말을 전했다.
탄핵 가결 직후 4급 간부 A씨를 헌재 담당관으로 변경할만한 사정에 대해서는 "통상적 인사"라고 답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 국정원장은 A씨가 탄핵에 대한 재판관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보고한 내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에 헌재 담당 정보관을 굳이 오랫동안 사법부를 담당했던 노련한 간부 직원으로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이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위원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보위가 개최되는 중요한 시기에 헌재 사찰 문제가 거론되는 자체가 불행"이라며 "국정원도 자체 단속해 정치권에 휘둘리는 일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