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티켓 책으로 바꿔주는 '도깨비책방', 4월에 또 열린다

영화·공연 관람권을 책으로 교환해 줬던 '도깨비책방'이 한번 더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월 ‘문화가 있는 날’에 처음 운영한 ‘도깨비책방’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 이하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한 번 더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4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나흘간(4. 26.~29.)이며, 전국 8개소 및 '서점온‘에서 도깨비책방을 운영한다.


전국 8개소는 서울(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신도림역 예술공간 고리, 강동아트센터), 수원 경기 문화의 전당(잠정), 울산 젊음의 거리(잠정), 청주 철당간, 목포 메가박스(영산로), 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중앙로) 등이다.

공연·전시·영화 유료관람권 및 도서 구입 영수증 합산 본인이 1만 원 이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에 한함.

4월 ‘도깨비책방’은 2월과 다소 달라진 점이 있다.

2월에는 2월 한 달간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을 도서 한 권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면 4월에는 3~4월 동안 사용한 공연·전시·영화 유료 관람권은 물론 지역 서점에서 발행한 도서 구입 영수증으로도 도서를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유료 관람권을 인정하는데 결제 금액의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신청인이 직접 지불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해 1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른 사람이 결제하거나 초대권 등 무료로 이용한 관람권, 온라인 및 대형서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문체부는 "이는 문화예술 소비 및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공연·전시시설에서 관람을 위해 지불한 비용(관람권 및 기념품 구입, 오디오 가이드 대여 등)이 3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공연·전시·영화 등 관람한 영수증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문체부가 비시(BC)카드사와 함께 지역 서점 활성화 등을 위해 출시한 문화융성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송인서적 부도 피해 출판사의 서적 한 권을 추가로 더 주는 1+1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는 8개 현장 교환처에서만 받을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문화시설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에는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영세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461개 출판사의 도서 468종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국적의 작가가 최근 5년 이내 창작했거나 집필한 저서를 신청 받아 지역 서점 등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0종을 선정해 총 2만 부를 구입할 계획이다.

신규 도서 목록은 4월 17일 ‘서점온’(www.booktown.go.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4월 ‘도깨비책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출판사는 3월 중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공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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