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간도 좀 더 주어졌어야 했고, 특검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더 수사를 못했던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특검법에 명시된 15가지 수사대상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특검팀의 가장 큰 성과로 삼성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꼽았다.
반대로 가장 아쉬운 점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뇌물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고리 일부를 밝혔다"면서도 "다른 대기업 수사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조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예상보다 수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참고인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