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유영하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

"전형적 정치특검" 비난하며 수사결과 전면 부인

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6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혐의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것 뿐 아니라, 특검의 공정성·중립성을 공격하고 나섰다.

유 변호사는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이어 특검도 일치한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규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부자지간에도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구입 관련 반박을 내놨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1990년경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한 것이며,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전액 대통령의 사비로 지급했다"며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게 제기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추측과 상상"이라거나 "황당한 소설"이라는 비난을 섞어 전면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 과정에서 '정유라 지원'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거래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소유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 대한 삼성의 213억원 지원 관련 사항도 박 대통령은 몰랐다는 게 유 변호사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들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운영법'상 공익법인으로 개인사유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챙겨보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최순실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고, 재단운영과 관련해 최순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이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재단운영과 관련해 단 1원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검은 추측과 상상에 기초해 무리하게 대통령을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지원으로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고 밝혔다.

제3자뇌물죄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2015년 7월25일 이재용 부회장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게 특검 주장이지만, 합병 관련 주주총회는 그 이전인 7월17일에 이미 개최됐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등에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영재원장의 중동 진출 시도 과정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비선진료 특혜) ▲차명폰을 소지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차명폰 소지) 등의 부인을 이어갔다.

유 변호사는 아울러 특검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정치적 행보로 일관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표적수사를 자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밤샘수사와 강압수사로 조사받는 사람들 인권을 유린했으며,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한편,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인한 보복적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지막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도 역대 특검과 달리 오로지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시설책임자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승인을 요청하고, 심지어 각하처분이 명백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압수대상도 아닌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 청와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등 정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