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는데 여기에 특검이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한 점이다.
특검팀은 또 9574명이나 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최종 윗선이 박 대통령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결론을 요약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거의 유죄"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이다"라고 할 수 있다.
6일 발표된 특검의 수사 내용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모두 특검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다만,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은 더 주목되고 있다.
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이나 자문의 김상만씨 등 '비선 의사'들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의 발표에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유영하 변호사 등 박대통령측은 "정치특검의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이자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의도"라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비판하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제 바톤(baton)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가장 큰 과제는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두 동강이 난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이번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고 탄핵 여부를 떠나 더 이상 성역으로 남겨 둘 수가 없다.
우 전 수석 수사를 검찰이 다시 맡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로 '말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지난해 우병우 씨에 대한 수사 당시 우씨와 수시로 통화를 한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권 실세 민정수석의 전화를 수시로 받은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했을리 없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 수사는 성과 없이 끝났다.
수사의 칼끝도 검찰 조직 내부까지 깊숙이 겨냥해야 한다. 사유가 어떻든 우 전 수석과 통화를 자주 한 검찰 수뇌부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선 검찰 개혁이 필요하지만 우병우에 휘둘렸던 검찰이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뿐이다.
그 각오로 특검이 이루지 못한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을 위한 메스를 외부에서 들이댈 수 밖에 없다. 적어도 특검 정도의 결과를 검찰에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