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초등생, 알고보니 허위 출생신고된 아이

20대 남녀,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 받으려고

경찰이 소재를 찾고 있는 미취학 아동 2명 중 1명은 허위 출생신고된 아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권 초등학교 예비 입학식에 불참하는 등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 1명은 지난 2010년쯤 20대 초반이던 남녀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한 아이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임 모 씨는 유학 중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 했으나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임 씨는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까지 했으나 부모의 반대는 계속됐고, 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짓말까지 하게 됐다. 그래도 부모의 반대는 계속 됐고 임 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임 씨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 기재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미 지난해 가상의 아이라는 게 밝혀졌지만 최근까지 경찰이 아이를 찾았던 이유는 아이에 대한 가정법원의 절차가 올해 1월에서야 정리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예비 초등학생 명단을 정리한 것은 지난해 12월 기준이었고, 교육청이 수사 의뢰를 할 당시에는 아이가 소재불명 명단에 포함됐다.

경찰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을 찾고 있다. 다만 이 아이도 허위로 출생신고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한 뒤 해당 부모의 친척들도 만나봤는데,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양육수당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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