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비교섭단체 의원들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당이지만 소속의원 11명으로 소수정당인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71명)과 자유한국당(40명) 등 2개다.
교섭단체가 되면 운영경비 및 인력·사무실을 지원받고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등 위원직도 배분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서명한 의원 가운데 민주당 26명, 국민의당 2명 포함됐으나 의원 간 친분으로 서명한 것이어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26명)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