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현장에 물건(야구방망이 등)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선 내사에 착수했고, 말(협박성 발언 등)로 한 것은 실현가능성과 구체성을 토대로 위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현장에 휘발유를 가져와 입건된 경우도 있다"면서 "집시법상 참석자들은 총·포·도검 등 위험한 물건을 집회현장에 가져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행의 주소와 단골 미용실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면서 신변 위협성 발언을 한 이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내사를 거쳐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등 일부 친박단체는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 공개하며 그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장 대표는 이날 알루미늄 방망이를 들고 "이제 말로 하면 안 된다"며 회원들을 선동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또 '신의 한수'라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행의 자택주소를 공개하고 그의 단골미용실과 슈퍼마켓까지 언급했다.
이에 박 특검은 장 대표를 비롯해,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