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부산과 대구, 경북 등 전국 건설현장 38곳에서 작업 중 부상을 빌미로 모두 41차례에 걸쳐 1억200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정보지 등을 통해 건설 현장에 직접 연락을 하는 수법으로 위장 취업을 한 뒤 작업 첫날부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건설업체에 "산업재해 처리를 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좋게 해결하자"는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병원에서 진단이 어려운 엄지 손가락 인대 파열 등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끊어 업체를 협박했다.
이씨는 업체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실제 산업재해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신이 요구한 합의금 보다 적은 돈을 업체에서 줄 경우 앞서 합의금을 받은 업체를 다시 찾아가 추가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상습 도박으로 생활고를 겪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