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결과 6일 오후 4시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약 한 달 만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5일 충북 보은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하자 나흘 만인 9일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 바 있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달 13일 보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21일째 추가 발생이 없고, 전국 소 일제접종(2월 8~14일) 이후 항체 형성률이 98.5%로 백신 효능과 면역수준이 향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축산업계의 경제 활동 불편이 가중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일부터 13일까지 충북 보은과 경기 연천, 전북 정읍에서 총 9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자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농장 간 생축 이동을 금지했다. 또 발생 지역 우제류의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3주 가량 구제역 발생이 없자 3일 연천과 6일 정읍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고, 10일께 보은도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관리·보호지역(3km) 내 살처분, 소독, 긴급 백신 접종이 끝나고 3주 간 발생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를 해 이상이 없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추가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은 추가 구제역 발생이 없으면 오는 20~26일 진행 예정인 돼지 항체 형성률 모니터링 검사 결과를 본 뒤 27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