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며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고 피의사실은 공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혐의가 있고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만약 특검이 오늘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며 "편파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발표가 끝나면 대통령 변호인단 유영하 변호사가 특검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