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출…'깐깐해진다'

13일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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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규모가 큰 협동조합들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자산규모 1천억 원이상인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 금고 1천 658개에서 오는 13일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는 것이다.

이자만 내다 원금을 일괄 상환하는 방식이 아니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되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아야 한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일시 상환 조건이 유지되지만 만기를 연장하려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경우에도 만기는 최대 3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소득 심사도 강화된다.

소득증빙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하며, 소득 확인이 안되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개인별 대출 조건은 6일부터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의 ‘셀프상담코너’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는 자산규모가 1천억 원 미만인 조합 1천 925곳에 대해서도 같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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