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참고 준비서면에는 기업들이 재단 출연금을 내면서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이었다는 검찰 진술 부분과 사실 조회 회신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 측은 과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재단 출연 요구는 직권남용이나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변양균 정책실장이 신정아씨가 재직중이던 미술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한 법원 판례를 끌어온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절차만 남겨둔 헌재에는 이번 주말에도 재판관들이 나와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전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번 주가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