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재단 출연 위법성 없다"…'신정아 사건' 비교·반박

朴대통령 운명 결정할 한 주 될 듯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은 5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참고 준비서면에는 기업들이 재단 출연금을 내면서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이었다는 검찰 진술 부분과 사실 조회 회신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 측은 과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재단 출연 요구는 직권남용이나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변양균 정책실장이 신정아씨가 재직중이던 미술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한 법원 판례를 끌어온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절차만 남겨둔 헌재에는 이번 주말에도 재판관들이 나와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전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번 주가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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