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에 착수해 토요타의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본 토요타 본사와 한국 법인인 한국토요타 간 상품 및 용역 거래에서 이전가격을 조작해 이익을 줄이고 과세금액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생산한 차량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가격을 부풀려 법인세를 축소·회피한 혐의이다. 한국토요타는 2011년부터 5년간 법인세를 3억8000만 원 밖에 내지 않았다
한국토요타는 "그동안 적자를 내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주요국 과세당국과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에 나서는 등 가격 조작,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