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안 해도 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전·입학 등의 이유로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5일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가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학교는 일부 학교는 전·입학 등의 이유로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담당교사가 학생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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