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이번 선고로 거주 이동의 제약이 없어졌다. 소속팀의 스프링캠프 참가에는 일단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는 벌써 두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다만 강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다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났다.
사고가 난 뒤 강씨는 곧바로 숙소로 도망쳤고, 차량에 동승했던 친구 유모씨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2009년 8월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2011년 5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강 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강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벌금 1500만원, 그의 친구 유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