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서울시 교육청이 요구한 임시이사 선임건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동구중학교와 동구마케팅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동구학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이사 8명 전원의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행정실장 A씨가 법인 재산과 교비 2,700만원을 횡령하고 공사업자로부터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당연퇴직해야 했지만 재단측은 A씨를 계속 고용했다. 재단은 오히려 이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제보한 교사를 파면하기도 했다.
동구학원 이사 정수는 8명으로 모두 임시이사로 충원돼 기존 법인 운영진의 개입없이 임기 2년동안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집행을 유보해왔던 8억 6천여만원의 시설 사업비도 집행하고 공익제보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