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인 새희망홀씨 지원 조건 완화…올해 3조 지원

(사진=자료사진)
새희망홀씨의 지원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규모도 늘어났다. 대출한도도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대출 기준을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6등급이면서 4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서민에게 연 6~10.5%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1인당 대출한도도 2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00만원 늘렸다.

올해 새희망홀씨의 전체 대출 규모도 지난해(2조3천억원)보다 7천억원(32.8%) 증가한 3조원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은 19만명에게 모두 2조3천억원이 지원돼 전년보다 16% 늘었다.

지난해 연체율은 2.24%로 4대 서민금융상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대출액의 70%이상은 7등급 이하 저신용,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이용하고 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안내는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은행별 서민금융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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