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대출 기준을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6등급이면서 4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서민에게 연 6~10.5%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1인당 대출한도도 2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00만원 늘렸다.
올해 새희망홀씨의 전체 대출 규모도 지난해(2조3천억원)보다 7천억원(32.8%) 증가한 3조원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은 19만명에게 모두 2조3천억원이 지원돼 전년보다 16% 늘었다.
지난해 연체율은 2.24%로 4대 서민금융상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대출액의 70%이상은 7등급 이하 저신용,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이용하고 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안내는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은행별 서민금융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