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 부회장의 사건은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당초 이 부회장 사건은 전산배당 결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해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 부회장 사건이 배당되자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련 예규를 근거로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형사합의33부에 사건을 재배당 한 것이다.
대신 조 부장판사는 삼성 합병찬성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을 담당한다.
법원은 최순실씨가 추가기소된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등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관련 사건은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가 맡는다.
또 비선진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