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일 설 씨와 최 씨를 업무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사정모 측은 설 씨와 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험생을 가장한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회사와 강의를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한 댓글이 수천 개에 달한다고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알바생들이 올린 댓글 중 홍보성 글은 표시·광고의 공정성 위반에, 경쟁 강사를 비난한 댓글을 단 행위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