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등 불법 유사의료업소 무더기 적발

미용업소 간판 걸고 불법 의약품 사용…부작용도 발생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연관된 바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미용업소 간판을 내걸고 중국 등에서 밀반입된 불법 의약품을 사용해 불법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특별 민생사법 경찰관(이하 특사경)은 2일 불법 의약품을 사용해 불법 유사의료 행위를 한 업소 20곳을 적발하고 37명을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문신시술을 해 54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A 업소 업주와 유사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불법 유통업체를 통해 소염제 1만3340정을 대량으로 구매 보관하고 판매한 S 업소 업주 등 2명에 대해 구속 의견으로 송치됐다.

시 특사경은 나머지 동업자와 종사자 등 35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 납품한 D 사 등 3개 화장품 제조업소도 적발했으며 이들에게 불법 의약품 등을 공급한 보따리상 및 유통판매업체는 추적 중이다.

시 특사경은 출처 불명의 의약품이 불법문신 시술업소에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피해를 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3월부터 기획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미용업소처럼 위장하고 영업을 하면서 범행을 숨겨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불법 사실을 수사하는 데 12개월간 검찰과 공조수사를 했다.

특사경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의료업자들은 눈썹 문신.아이라인 문신.입술 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기관보다 저렴한 시술비를 받으면서도 월평균 8천만 원 이상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불법시술 받은 사람은 모두 23만 명에 달하였으며 일부 시술자 중 시술부위에 부종이 생기거나 안면 눈꺼풀 근육이 굳어지는 부작용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다.

심지어 불법의료업소를 운영하다 보건범죄에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 의료업을 하다 적발되는 업주도 있었다.

이들이 사용하거나 판매(수여)한 의약품은 마취제, 항생제, 소염제는 항바이러스제 등의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품임에도 불법 유통업자나 중국에 나가 몰래 들여오는 방법으로 싸게 구매했다.

이들은 약사나 의사가 아님에도 불법 구입한 의약품을 가지고 문신시술 전 마취크림을 바르고 의료도구를 이용하여 시술하고, 레이져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문신을 제거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이들은 이어 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염제, 항생제, 무등록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재생크림을 판매(수여) 하였으며, 일부 무신고 미용업소에서는 무자격자가 두피 촬영기를 이용하여 두피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무허가 의료업 및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면허 미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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