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먹거리 담합…복천식품 등 19개사 적발

계약금액 5000억 원…공정위, 과징금 335억 부과에다 12개 업체 검찰 고발

군납급식 담합 품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학교급식 입찰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60만 군 장병의 먹거리인 군납 급식품목도 장기간 담합으로 얼룩져 입찰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군납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등 13개 업체는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순 들러리 업체를 제외한 태림농산, 세복식품, 유성씨엔에프 등 12개 업체는 검찰 고발했다.

19개 업체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 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입찰 건수는 329건, 계약금액은 5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돈가스, 햄, 소시지, 카레소스, 튀김어묵, 참치통조림,불고기햄버거패티 등 22개 입찰품목에서 유찰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조직적인 담합이 이뤄졌다.


담합을 통해 낙찰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참치·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담합 전에 90~93%에서 담합이후는 93~98%로 높아졌다.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아졌다.

육가공품목은 200건의 입찰에 3~7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했고 소스, 스프 품목은 37건에 9개 업체, 통조림 품목은 54건에 입찰에 2~5개 업체가 참여했다.

돈가스, 미트볼 등 상당수 품목들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입찰이 진행되면서 각 지역별로 담합이 시행됐다.

2015년 돈가스 입찰의 경우 복천식품과 태림에프웰이 사전 만남과 전화연락을 통해 물량 나눠먹기를 합의하고 1지역과 3지역은 복천식품이, 2지역과 4지역은 태림에프웰이이 낙찰받기로 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줬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역분할을 통한 입찰방식이 업체간 담합을 쉽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방위사업청에 입찰방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 제기를 하면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이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로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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