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여성 노동자비율 및 여성 관리자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26개 기업, 1개 공공기관 등 총 27개소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가운데 여성고용기준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경북 포항에 있는 건설업체 에어릭스(4.8%)였고, 충남 서산의 중공업 업체 현대다이모스(5.8%), 서울 서초구의 건설업체 이테크건설(주)(6.4%), 경남 창원의 중공업 업체 한국철강(주)(7.4%)가 뒤를 이었다.
여성관리자 고용기준이 가장 낮은 기업은 이테크건설(주)로 0.8%에 그쳤고, 현대다이모스(1.1%), 서울 서초구의 건설업체 광혁건설과 서울 송파구의 건설업체 ㈜한라(1.3%), 한국철강(주)(1.6%), 금호타이어와 경북 구미 화공업체인 도레이케미칼(주)(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혁건설, 금호타이어, 도레이케미칼, 메리츠증권, 숭실대학교,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우원방제, ㈜조은세이프, 케이텍맨파워, ㈜포스코엠텍, ㈜한라, 현대다이모스 등 12개 기업은 1천명 이상 고용한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명단에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학교 가운데에서는 숭실대학교가 각각 유일하게 명단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노동부는 이번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우선 AA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이 업종·규모별 평균 70%)에 미달사업장 734곳 가운데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이행촉구 대상 사업장 241곳을 골라냈다.
기업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6개소(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학공업2(의료용물질외기타), 건설업1(종합건설업), 사업시설관리 관련업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각 3개소)을 차지했다.
또 이를 다시 전문가의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93개 후보사업장을 선정하고, 30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해 최종 명단공표 대상을 결정했다.
이번 명단공표는 2006년 AA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2014년 관련 법을 개정한 뒤 처음으로 실시됐다.
AA제도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해당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문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이번에 최초로 명단을 공표했다"며 "AA 및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대규모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