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황모(32)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대학생 유모(25) 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지하 공장을 차린 뒤, 같은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500g가량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개월 동안 제조된 필로폰 500g은 한 번에 1만 6천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세는 16억 원 정도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해당 공장을 접착제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목공예 공장으로 위장했다.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났지만 이 화학약품 냄새로 오해하도록 한 것.
또 외부에서 공장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입구와 환풍시설을 제외한 곳곳을 모두 벽으로 막았다. 필로폰 제조 시에는 방독면을 쓰고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자 가운데는 공무원이나 대학생, 교사까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교사 손모(29) 씨는 지난달 14일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구매자가 황 씨에게 산 필로폰을 텔레그램 등에서 되팔다 구매희망자로 위장한 마약수사 전담팀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마약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가정주부나 회사원, 학생 등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범자들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경기 화성시에 차린 공장에 특수장비를 설치하고서 필로폰 200g을 만든 뒤 소셜미디어 등에 팔아 1100만 원을 챙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30)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