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2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 주한미군 2사단 후문 초소 안에서 경비원 A(57)씨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채 쓰러져 있는 것을 교대하러 온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약 3.3㎡의 초소 안에서는 미군이 경비용으로 지급한 베레타 45구경 권총 1정이 발견됐으며, 10발의 총알 중 1발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탄유리로 돼 있는 초소에는 1명씩 교대근무하는 원칙에 따라 사건 당시 A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고민과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지마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 대해 타살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기를 지급받는 절차 상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동료와 유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