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다 내놓겠다" 입장 바꿔

2일 긴급이사회에서 결정, 김창수 사장 징계수위 낮아질 듯

삼성생명 건물. (사진=자료사진)
사장이 '임원 문책경고'의 중징계로 연임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삼성생명이 결국 자살보험금 미지급분 전액을 내놓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삼성생명은 2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분 1608억 원 중 이미 내놓기로 한 6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억여 원에 대한 전액 지급 방안을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에 미지급분 전액(지연이자 포함)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의원회가 결정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에 대한 '임원 문책경고' 조치는 진웅섭 금감원장의 결재 과정에서 가벼운 징계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생명의 이런 입장변화는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면서 계열사별 경영체제를 맞게 된 상황에서 김창수 사장이 연임하지 못할 경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돼 이달 24일 주총에서 선임되는 절차를 앞두게 됐지만, 같은 날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의결됨에 따라 금감원장의 결재 및 통보가 이뤄지면서 선임대상에서 제외,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혀 제재를 피한 사례에 따라 삼성생명도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내 놓기로 공식 결정하면 징계수위가 낮아져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선 삼성생명까지 '백기'를 든데 따라 한화생명만이 '일부 지급' 입장을 고수하며 중징계를 앞두게 됐다.

한화생명측은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사태를 지켜보겠다"며 버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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