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되면 언제까지 청와대 떠나야 하나"

[라디오 재판정] 탄핵심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평의는 비공개나 표결 내용은 공개
- 탄핵 인용시 강제수사권 발동 가능
- 탄핵심판 재심은 인정 않는 게 타당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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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 마치고 이제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헌재는 평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의는 뭐고 평결은 뭔지 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건 뭔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는데 선고가 내려진다는 의미는 또 뭔지 용어들도 참 복잡하고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탄핵 1부터 10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른바 탄핵 Q&A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도 생방송으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요. 이분들과 함께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여러분의 법률지킴이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1부에서 태극기 얘기를 했어요. 오면서 들으셨죠, 두 분. 태극기.

◆ 노영희> 네, 들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독립운동의 상징이고 평화와 민주와 독립의 상징이던 태극기가 지금 참 보기 미안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갈등의 상징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 나누니까 4490님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나 3.1절 독립투사들이 이 나라 바라볼 때 한탄하실 것 같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하셨고요. 8291님도 태극기 트라우마가 생겼다. 어젯밤 음식점을 갔는데 그 음식점에 태극기가 휘날리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래요, 이 분은. 왜 그러셨어요, 8291님. 그래서 그 음식점에서 바로 나오셨답니다. 들어가다가 태극기를 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도 광장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집회가 열리는데 양쪽 다 태극기를 들 거라고 하죠. 손수호 변호사님. 태극기 모독죄라는 게 법적으로 있죠?

◆ 손수호> 태극기 모독죄라는 죄명은 아니지만 국기 국장 모독죄. 국기 국장 비방죄가 있죠.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한 경우에 형사처벌 받는데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105조, 106조에 국기에 대한 모독죄, 비방죄가 있어요.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 손수호>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요. 그래서 태극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훼손되거나 아니면 때에 타서 이걸 소각해서 처리한다, 이런 경우에 다 처벌받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 처벌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상당 건의 경우에 이런 모욕할 목적. 우리나라를 모욕할 목적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태극기 보면서 태극기 너무 모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게 있군요. 관련한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노 변호사님. 탄핵이 언제 될 것 같나요?

◆ 노영희>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 결정할 때도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평의와 평결을 같은 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비공개회의를 말하는 것이고 평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회의 결과를 거쳐서 본인들이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릴지 표결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평의와 평결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할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보안의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10일하고 13일이거든요.

◇ 김현정> 3월 10과 13일. 그거는 무슨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13일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날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10은 왜 나오는 거예요, 10일?

◆ 노영희> 통상적으로 퇴임하는 날은 선고 같은 걸 원래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그러면 평일 중에서 가장 마지막 날인 금요일인 10일이거든요. 그래서 10일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 김현정> 그래서 10일 얘기가?

◆ 손수호>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 목요일에 선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사건의 경우에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선고까지 14일이 걸렸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본다면 대략 3월 9일, 10일, 13일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 김현정> 9일은 이제 목요일이어서고 10일은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3일 전의 마지막 평일이어서고.

◆ 노영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통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2주를 꽉 채우게 되면 13일이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13일 날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어서. 사실 그리고 그런 날에 원래 선고가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월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나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2주가 13일이기도 하고 2주 되는 날이. 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마지막 날 오히려 선고를 하고 가는 것이 조금 덜 위험하다.

◇ 김현정> 덜 위험하다?

◆ 노영희>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요즘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 이런 것들이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결과를 조금 맞춰서 발표하려는.

◇ 김현정> 그래서 13일 얘기를. 13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퇴임하고.

◆ 노영희> 그런 것도 가능하죠.

◇ 김현정> 여러분 이렇게 궁금증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과 레인보우 열어놓고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궁금증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평의는 뭐예요, 인용은 뭐예요. 사실 저도 왜 인용이라고 그러는지 한참 궁금했거든요.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오늘 손 변호사, 노 변호사 두 분이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선고 기일을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헌재에서는. 그런데 보통은 3일 정도 전에 공개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 김현정> 이것도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미리 알려주도록?

◆ 노영희> 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2004년 4월 30날 최종변론 한 다음에 5월 14일날 선고가 됐는데 5월 14일에 선고한다는 그 말 자체. 선고일정 자체를 3일 전인 5월 11일날 공개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7925님 노변, 손변 파이팅 하셨는데 오늘은 변론대결 아닙니다. 파이팅 이런 문자 안 주셔도 돼요. 질문을 보내주세요. 이 질문부터 그러면 풀어보죠. 변론은 모두 끝났습니다. 최종변론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그러면 평의, 평결. 평결이라는 게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선고를 말하는 거예요?

◆ 노영희> 선고가 아니고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의는 회의하는 거고 평결은 표결하는 거예요.

◇ 김현정> 아, 투표하는 거고, 표결하는 거고? 그러면 결정은 선고라고 하고.

◆ 노영희> 네네.

◇ 김현정> 그래요. 손 변호사님. 평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의?

◆ 손수호> 쉽습니다. 회의죠, 회의.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평의라는 게 좁은 의미도 있고 넓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도 평의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즉 헌법재판,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할 사안들이 있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모여서 평의를 해 왔고요.

◇ 김현정> 해 왔어요? 저는 변론 끝난 그다음 날이 평의 첫 날입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군요.

◆ 손수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변론이 종결되었고 모든 증거자료가 나온 상태에서 각각의 헌법재판관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의를 하고 헌법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토론을 하는데요. 이거를 좁은 의미의 평의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이루어지고 앞으로 2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치열한 그런 평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국은 평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선고까지 이뤄지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평의가 있게 되면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주심 재판관이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관들 전원이 모여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에서도 하거든요. 손 변호사님이 평의가 계속 이루어져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평의하는 그 절차 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하고.

◇ 김현정> 넓은 의미에서?

◆ 노영희> 네.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평의에서 주심 재판관이 사건 요약을 정리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재판관들이 질문도 하고 사실관계 파악도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 김현정> 그냥 한마디로 회의네요. 재판관들 회의.

◆ 손수호> 그리고 또 평의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는데요. 34조에 있습니다.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그동안도 공개되어 왔죠, 변론이. 그런데 다만 서면심리 그리고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김현정>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손수호> 평의 과정도요.

◇ 김현정> 그러면 보통 국회에서 뭘 하든지 다 녹취하잖아요, 다 적잖아요. 이런 거 안 해요? 아무것도 안 남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평의에 대해서는 사실 외부인이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그래서 예전에 ‘나가사끼 짬뽕’으로 유명하셨던.

◇ 김현정> 이정렬 판사.

◆ 노영희> 네. 그 부장판사님이 한번 징계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법원에서.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6개월 정직인가 받으셨는데 평의 과정을 공개했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도 평의가 있어요.

◇ 김현정> 보통 법정에서도?

◆ 노영희> 재판관들도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 이제 세 분이 모여서 합의를 하시는데 그 과정은 바깥으로 노출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이러 이런 식의 일이 있었다고 하는 변호인이라는 영화와 관련해 그런 평의 과정을 살짝 흘리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6개월 정직을 받으셨고.

◇ 김현정> 6개월. 판사한테 6개월 정직을 내릴 정도로 그 보안이라는 게 중요하군요. 평의에 대한 보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 노영희> 옷을 벗으셨죠, 그래서.

◇ 김현정> 그렇게 평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합니다. 평결을 합니다. 투표는 당일에 합니까? 전날 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통진당 때에는 같은 날 이뤄져가지고.

◇ 김현정> 투표하고 바로 발표하고?

◆ 노영희> 네,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건 이제 재판관들의 나름대로의 사정이나 기준에 따라서 언제 할지는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 손수호> 반드시 언제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아마도 선고일 당일이나 아니면 적어도 그 직전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현정> 저도 그럴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래서 기각할지 인용할지 각하할지 각각의 가능성 별로 결정을 다르게 써 놓는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 김현정> 최영숙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입니까, 기명입니까?

◆ 노영희> 다 알게 될 수밖에 없죠. 본인들끼리 여덟 분이니까 여덟 분끼리 앉으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서로 거수 비슷하게 하고요.

◇ 김현정> 모를 수도 있어요 (웃음) 우리 대학 때 미팅 같은 거. 3:3으로 해도. 종이에다가 적어서 내면.

◆ 노영희> 그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중간에. 본인이 소수의견인지 다수의견인지 이거를 쓰게 돼 있어요. 인용하든 기각하든 간에.

◇ 김현정> 종이에 적는 게 아니고 손을 들어서?

◆ 노영희> 여덟 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종이에 적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누가 반대인지 누가 인용 의견 냈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 김현정> 결국은 다 알려주는 거군요. 다 공개군요, 공개투표예요.

◆ 손수호> 평의와 평결이 사실상 한때 진행이 되죠. 마지막 평의에서 평결까지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결국 기명으로 다 알려진답니다. 그러면 정말 신변보호 철저히 해 드려야겠네요, 이 분들.

◆ 손수호> 그리고 평의와 평결 과정에서의 어떤 신변보호도 필요하지만 탄핵 선고 후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34조 1항이 예전에는 평의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인 이견이나 의견의 수를 결정문에 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는데요. 그 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인용인지 기각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이 밝혀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법적으로 아예 규정을 해 놨군요.

◆ 노영희> 2005년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요. 2005년 헌재법 36조 3항에 의하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의견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그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같이 첨부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선고일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데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인용. 그러니까 탄핵 되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각하도 있을 수 있습니까?

◆ 노영희> 각하는 지난번에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 행정소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건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래서 각하 한번 결정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송을 할 때의 요건이 맞아야만 우리 재판에서는 이 소송 자체.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탄핵을 소추하는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었거든요.

◇ 김현정> 국회에서의 절차가 잘못됐다. 13개 사유를 하나하나하나 찬성, 반대 물었어야 했는데 13개를 묶어서 찬반 물은 거는 틀렸다. 거기부터 틀렸다.

◆ 노영희>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본안 판결 하지 말고 이거는 아예 재판을 회부한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로 형식적 판결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각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 김현정> 마지막에 각하 내려주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노영희> 즉 각하라고 하는 거는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걸 말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인용은 왜 인용이라고 그래요? 이 인용은 무슨 뜻입니까?

◆ 노영희>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대리 소추위원들이 소추,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에 넘겨주세요, 이걸 소추라고 하는데요. 그 소추한 거를 받아들이는 게 인용이죠. 즉 대통령이 파면되는 걸 말합니다.

◇ 김현정> 국회에서 해 주세요라고 말한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 노영희> 청구인 쪽. 청구인 쪽 의견을 받아들인다.

◆ 손수호> 하지만 결정문에는 인용한다라고 안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럼 뭐라고 들어가요?

◆ 손수호>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라고 기재가 됩니다.

◇ 김현정>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 손수호> 파면한다. 파면하거나 기각하거나.

◇ 김현정> 청취자 강경환님이 제일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인용될 거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이거 개인의견 말씀하시겠어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 표결하는 순간까지도 사실은 재판관들의 마음이 왔다갔다 사실 하시죠. 그런데.

◇ 김현정>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왔다갔다 해요?

◆ 노영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건에 맞느냐. 우선 소송 요건이라는 걸 통과시켜야 하고요. 통과하고 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국회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 잘 살피셔서 이게 인용할 사안인지 기각할 사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위반된다 하더라도 즉 위반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 사유 중에 하나라도 매우 중대한 위반인지 이걸 따져요. 그래서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 탄핵이 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13가지 중에 하나라도 중대하게 위반했으면 헌법을?

◆ 노영희>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

◇ 김현정> 헌법과 법률을?

◆ 손수호> 파면되겠죠.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신변보호해 드려야 하는 겁니까? 저희가 경호 붙여드려야 됩니까?

◆ 손수호> 파면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이건 개인적으로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손수호> 네, 노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 노영희>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파면 쪽에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이에요.

◆ 노영희>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관들이 본인이 어떠한 결정 내릴지는 재판관들 본인도 몰라요.

◇ 김현정> 본인도 몰라요?

◆ 노영희> 네, 본인도 모르죠. 그래서 표결할 때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458님의 질문인데 만약 인용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파면이 된다면 그 뒤부터는 그 순간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건가. 손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순간부터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됐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까?

◆ 손수호>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는 소추 의결서가 전달될 때부터인데요.

◇ 김현정> 그때는 이미 됐죠.

◆ 손수호>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 결정이 선고되고 즉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 순간 그 봉을 두드립니까? 땅땅땅 두들겨요, 보통 재판처럼?

◆ 손수호> 글쎄요. 두드리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거는 두 분도 헷갈리시는?

◆ 손수호> 아니요. 제가 재판할 때 봉 두드리는 거 본 적 없습니다.

◇ 김현정> 보통 재판에서도 안 두드립니까?

◆ 손수호> 네. 없습니다.

◇ 김현정> 저만 두드리는 거였습니까? 라디오 재판정에서?

◆ 손수호> 네.

◇ 김현정>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하튼 선고가 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닌 게 된다. 그러면 쉬운 말로 방 빼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 나와야 돼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바로?

◆ 노영희> 바로 나와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가재도구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인용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실지 사실 조금 모르죠, 뭐.

◇ 김현정> 바로 빼야 되는 법은 없는 거고. 방을 바로 빼야 되는?

◆ 노영희> 규정에 그런 건 없는 거죠.

◆ 손수호> 만약에 불복해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가정입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겠죠. 형법상에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겠죠.

◇ 김현정> 그런 죄도 또 있어요. 그래요. 인용 후에는. 그럼 인용 후에 방 빼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 구속수사 사실 수사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 아닙니까? 구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이제 검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현재 공이.

◇ 김현정> 특검이 끝났으니까.

◆ 노영희> 검찰에서는 아마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것은 아마 특별수사본부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탄핵이 인용된다면 인용되는 순간 검찰에서는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완성이 되거든요.

◇ 김현정> 강제수사권이 뭐예요?

◆ 노영희> 기본적으로 ‘조사받으러 나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임의적으로 본인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잖아요.

◇ 김현정> 알아서 나와주세요.

◆ 노영희> 그런데 만약에 긴급체포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붙잡아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강제수사가.

◇ 김현정> 안 나오겠다고 버티는 사람 붙잡아오는 거?

◆ 노영희> 그러니까 인신구속까지도 가능하고,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처럼 대면조사 하네 마네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 손수호> 왜냐하면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현직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규정의 해석상 체포나 구속 등의 강제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그 즉시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소추특권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강제수사 즉 체포와 구속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고.

◇ 김현정> 전혀 제한이 없어요.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우리처럼.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질문, 4789님 재심신청이 가능합니까? 지금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우리는 불복할 거다. 우리가 조선시대 노예냐. 승복하라니 무슨 말이냐 하면서 재심 얘기를 하는데 헌재의 탄핵심판이 재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 노영희> 원래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재심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각각 되어 있는데요. 이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재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의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의미인 것 같고, 지난번에 손범규 변호사인가요. 9인 체제로 하지 않으면.

◇ 김현정>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죠.

◆ 노영희> 재심 사유라고 주장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법률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시고요. 왜냐하면 9인이 반드시 이 심판의 결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 김현정> 그럼 8인 체제로 선고내린 적도 많고.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일단 헌법에는 헌법재판에 있어서 재심규정이 없고요. 또한 헌법재판소법에도 직접적으로 탄핵심판 사건에 있어서 재심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재심 규정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요.

◇ 김현정> 그런 거군요.

◆ 손수호> 그리고 또 하나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해산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가 놀랍게도 재심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건. 재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시켰거든요. 즉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 김현정> 다만 이번에는 탄핵 재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이게 재심을 허용한다면 다음 대통령을 뽑아놓은 다음에 재심이 인용되면 어떻게 하느냐.

◇ 김현정>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두 명이 되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는 거군요. 지금도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부족하면 여러분 특집은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질문들 계속 보내주시고요. 두 분 오늘 3.1절 아침에 고생하셨습니다. 태극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 손수호> 네? 네.

◇ 김현정> 태극기 보면서 울화가 치민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 노영희> 오늘 3.1절이니까 그 정신을 계승해야죠.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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