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청 정상훈 영장담당 판사는 17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정수근 씨의 주거지가 확실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선처를 요구하고 있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수근 씨 자신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각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수근 씨는 16일 새벽 3시 30분쯤, 수영구 광안동 모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관리원 신 모(54살)씨를 폭행하고 이후 연행돼 간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