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수문장' 김진태에 발목 잡힌 국회

여야 합의 사항까지 반대, 野 간사직 사퇴 요구…정작 본인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재 탄핵심판에 퇴임을 앞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과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의 강성 친박 의원 가운데 한 명이 김진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까지도 막아서면서 야당의 반발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특검법은 물론, 세월호법과 경제민주화법 등 중요법안 처리를 모두 막아서면서다.

김 의원에게 협의 의지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간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당과 김 의원 본인이 버티고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 '특검법 방패막이' 김진태…손만 거치면 '처리 무산'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이다.

'원칙론자'인 권성동 위원장 하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법안 처리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야 4당이 밀어붙여도 막아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최근 박영수 특검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심한 진통 속에서도 김 의원은 '3대 키맨'으로 거론됐을 정도다. 김 의원의 법안 처리 동의, 정세균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특검 연장의 3가지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의원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2월 임시국회 특검법 처리는 물 건너 갔다. 김 의원은 당시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 밖에 없다"며 "특검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여야 합의·정부 당부한 '세월호법'까지 반대

김 의원은 상임위는 물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세월호 조사와 재외국민투표 관련법까지 막아서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두 법안도 이달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관련법은 해수부 장관 조차 처리를 당부한 내용으로, 이를 혼자 막아서는 건 '몽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 반대 이유에 대해 "세월호 그날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는데, 좀 더 계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야당은 탄핵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발했고, 홍윤식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나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안임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해수부 장관은 왜 우리 법사위가 논의하는데 끼어들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긴 상법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배경에도 김 의원이 등장한다. 여야 4당이 '전향 검토' 입장을 밝힌 해당 안건들을 논의하려하자 김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틀어진 것이다.

이처럼 김 의원 앞에 선 법안은 속속 처리가 무산되면서 야권에서는 탄핵 반대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탄핵 정국에서 야당과의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법사위) 여당 간사 자리를 지키면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당에 간사 교체를 요청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어떻게 여야가 합의하고 상임위가 통과한 것을 법사위에서 혼자 막느냐"며 "김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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